
[보도자료] 아동수당 시행 3개월,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
아동수당 시행 3개월,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
- 0∼5세 250만 명 중 96.1%인 240만 명 신청, 그 중 4.0%는 소득․재산 초과로 제외 -
- 저소득 복지수급 가구의 미신청 아동 600명 전수조사 실시 -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 간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. (9~11월 누적치)
* 11월분 지급대상은 215만 명 (지급일: 11.23(금))
○ 현재까지 240만 명(0~5세 아동 250만 명 중 96.1%)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며, 신청아동 중 4.0%(약 10만 명)는 소득․재산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.
□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이다. (9~11월 누적치)
○ 해당 아동의 경우,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.
* 9월 내에 신청했으나 11월에 지급이 결정되어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.3만 명
< 아동수당 신청․지급 등 현황 (9∼11월 누적치) >
구분 | 신청 | 지급 | 제외 | 지급여부 미 결정자 | ||
소계 |
| |||||
금융재산 조회 중 | 지자체 조사 중 | |||||
아동 수 | 240.1만 명 | 221.1만 명* | 9.7만 명 | 9.3만 명 | 3.0만 명 | 6.3만 명 |
비율 | 100% | 92.1% | 4.0% | 3.9% | 1.2% | 2.6% |
* 연령기준상 10월까지만 받았던 ’12.10∼11월생 제외 시 11월 지급자 수 215만 명 (=221.1-6.1)
□ 한편,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
10월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,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을
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