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[보도자료]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․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!
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․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!
-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(3.19),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기반 마련 -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・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・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 (‘19.4.1일 시행)
○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(4월 시행, 1~3월분은 소급 지급)하고,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아동수당법」이 개정(‘19.1.15. 공포, ‘19.4.1. 시행)됨에 따른 것이다.
□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(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) 등 선정기준을 삭제하였다. (영 제2조 삭제)
②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,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다. (영 제5조, 제7조, 제8조 삭제)
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도 삭제하였다. (영 제3조 삭제)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 참고자료 참고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