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[보도자료]아동수당,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
아동수당,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
-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,
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-
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,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-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(9월 기준으로 ‘12년 10월생까지)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○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‧재산 하위 90%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.
- 이후 「아동수당법」 개정(‘19. 1. 15. 개정)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‧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.
○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(’12.10월생~‘13.8월생)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
(단,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음)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 참고자료 참고.